제목 [기호일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지정
작성자명 nasaret 작성일 2020-04-03 15:57:01
내용

나사렛국제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이 예측될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만 19세 이상부터 상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 선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상담과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 032)8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