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호일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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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 nasaret | 작성일 | 2020-04-03 15:5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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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이 예측될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나사렛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 선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상담과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 032)8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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