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진료시에는 미리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서류는 퇴원 2~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2~3일 전 신청해야 하며,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 |
| 만 14세 미만 | 
                                        
  | 
                                |
| 
                                        환자직계가족(의료법제20조)
                                         배우자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
| 만 14세 미만 | 
                                        
  | 
                                |
| 
                                        방계 가족 및 제 3자(의료법제20조)
                                         형제,자매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제13조의 2 제3항 관련): 친족만 가능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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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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