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긴급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명 | nasaret | 작성일 | 2019-04-11 4:20:14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연명팀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많은 문의가 있는 '긴급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
■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 소득기준(단위 : 원)
○ 재산기준
■ 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및 절차 ○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팀 방문신청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퇴원 전 신청해야 합니다. ※
나사렛국제병원 사회사업연명팀 사회복지사는 궁금하신 점은 본원 12층 사회사업연명팀 사무실로 방문 또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연명팀 032)899-9527 |